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파견 시의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1) 구체적인 항목 구분 없이 '해외파견수당', '해외주재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수당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하는 경우,
(2) 교통비(항공료), 식대, 숙박료, 거주지원비, 해외파견수당, 격오지수당 등 세부항목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외파견 시 가족분들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보통 해외가족수당, 현지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