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래 근무장소가 아닌 먼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주유비, 숙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주유비 또는 교통비가 별도 지급되거나 일비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