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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여우245
착실한여우24522.10.22

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직무가 다른 이웃 팀 업무 수행을 위해 제가 두달 정도 일정으로 근무지인 서울에서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하는데 출장비 외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물론 사내 취업규칙에는 그런 조항이 없으며 이런 경우도 거의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출장비는 식비가 한끼당 7천원 현금, 숙박비는 일 최대 5만원 법인카드, 일비는 하루 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이 비용으로 가족을 떠나 매주 왕복하기 어려운 타지에서 지내기가 많이 부족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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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로 별도릐 수당이나 금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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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비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하며, 규정이 없다면 관행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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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측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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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 이외의 각종 경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타지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일정 경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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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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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외의 것은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정해질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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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출장시 추가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접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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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래 근무장소가 아닌 먼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식비, 교통비, 주유비, 숙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결국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현재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주유비 또는 교통비가 별도 지급되거나 일비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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