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 중 퇴사시 경비 부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파견을 목적으로 단기계약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 도래 전에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왕복항공권, 숙박비를 먼저 지급해줬는데
복귀시 항공권은 제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해당 기간만큼의 여행자보험도 미리 발급받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파견비용과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