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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쾌적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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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퇴사시 경비 부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파견을 목적으로 단기계약하였습니다.

계약종료일 도래 전에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왕복항공권, 숙박비를 먼저 지급해줬는데

복귀시 항공권은 제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해당 기간만큼의 여행자보험도 미리 발급받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파견비용과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은 일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외파견 중 중도 퇴사에 대해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 상황만 놓고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이미 왕복항공권 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복귀 항공권은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회사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으나, 자진 퇴사인 경우는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경비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상 출장이므로 출국이든 입국이든 항공권은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