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못했음을 노동청 신고했는데 감독관이 쉬지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매일 회사로 제출하는 근무기록지(전자식)가 있음을 알려주자 회사측에서 해당 근무기록지상의 기록을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한것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것만 증명될 뿐이니 쉬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며 배째라고 했다고합니다.

심지어 해당 근무기록지는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걸로 알고있다고 감독관에게 얘기했지만

이 감독관은 회사와 제가 서로 말로만 주장하니 곤란하다고까지 하는 중입니다.

이런건 어디에다 진정을 해야 하는것이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록지의 내용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할정도의 내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과 해당 문서가 실제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증명력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근무기록지를 들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곳에 무료로 노동상담하는 기관(예 비정규직 센터 등)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