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못했음을 노동청 신고했는데 감독관이 쉬지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매일 회사로 제출하는 근무기록지(전자식)가 있음을 알려주자 회사측에서 해당 근무기록지상의 기록을 근거로 휴게시간에 근무한것은 인정하나, 그것만으로는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것만 증명될 뿐이니 쉬지 못했다는 증거가 어딨냐며 배째라고 했다고합니다.
심지어 해당 근무기록지는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걸로 알고있다고 감독관에게 얘기했지만
이 감독관은 회사와 제가 서로 말로만 주장하니 곤란하다고까지 하는 중입니다.
이런건 어디에다 진정을 해야 하는것이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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