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신고 휴게시간 받을수없다고합니다

브레이크없는 식당에서 6년정도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휴게시간미지급으로 신고했고 2달만에 휴게시간미지급은 인정이않될꺼같다라는 감독관에게 전활받았습니다..넘 속상해요 휴게시간이 하루 2시간30분인데 내가거짓말하는것도 아니고 근거자료로 휴게시간에 예악받았던 내역 휴게시간 업무연장 통화목록을 제출했었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지고있는지 가보시라니깐 이미 결정났다고만하고..전 억울해서 잠도 안옴니다 받아들여지질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억울하시다면 재진정을 제기하여 다시 사안에 대해 판단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간의 상담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다른 증거가

    될만한 부분과 법률을 검토 해 재진정 여부를 판단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