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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오랑우탄160
와일드한오랑우탄16023.06.13

아르바이트 초과근무 휴게시간 무통보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용주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미 4월에 노동청에 신고를해 근로감독관님을 뵙고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감독관님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셔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내일 출석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1. 휴게시간 미지급건으로 감독관님이 고발이 힘들다고 했는데 신고 가능여부


2. 근무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때만 하루전날 당일 갑자기 연락하셔서 곤란한적이 많았는데 이에대한 처벌여부.


3.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중 교부는 확실히 못받았고 고용주분이 혼자서 뭔가를 작성하는것 밖에 기억이 안나 이에 대한 고발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 둘중에 어느걸로 고발해야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발후 어떤 절차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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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3. 일단 둘다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발후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인정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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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질문자 분이 곤란했다고 그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질문자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사장님이 곤란하다 해서 그게 처벌 사유가 될까요?

    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고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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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번과 2번은 신고하여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잘 인정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교부 쪽이 처벌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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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감독관이 어렵다고 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에 따라 처벌할지 아니면 그냥 종결할지는 감독관 판단입니다.

    2. 위법은 아닙니다.

    3. 정확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미교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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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2.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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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모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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