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고용주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미 4월에 노동청에 신고를해 근로감독관님을 뵙고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감독관님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셔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내일 출석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1. 휴게시간 미지급건으로 감독관님이 고발이 힘들다고 했는데 신고 가능여부
2. 근무 날짜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할때만 하루전날 당일 갑자기 연락하셔서 곤란한적이 많았는데 이에대한 처벌여부.
3.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중 교부는 확실히 못받았고 고용주분이 혼자서 뭔가를 작성하는것 밖에 기억이 안나 이에 대한 고발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미교부 둘중에 어느걸로 고발해야하는지 여부.
그리고 고발후 어떤 절차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