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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3.01.23

자녀 주식계좌에 매달 소액으로 매수시 증여세는?

자녀 주식계좌에 매달 한 10만원 정도 소액 입금하여 주식 1주씩 매수해서 모아간다면 증여세등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요? 1년 해봐야 120만원 정도인데요

애들 용돈 세배돈 수준인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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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때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액을 여러회에 걸쳐서 자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목돈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완료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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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아직까지는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매월 하실 필요는 없고, 공제금액 근처까지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하실 금액은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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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직계존속 증여 공제 5,000만원 이내로 실제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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