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부동산, 현금,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때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액을 여러회에 걸쳐서 자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목돈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완료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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