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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
21.07.27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시키면, 태국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연봉을 책정했기에 한국에서 일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지불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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