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시키면, 태국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연봉을 책정했기에 한국에서 일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지불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국에서 설립한 현지 법인은 현지 회사 즉 태국회사입니다. 태국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국내의 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을 국내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