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시키면, 태국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 연봉을 책정했기에 한국에서 일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해서 지불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국에서 한국법인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 직원들 중 일부를 한국에 3개월 정도 출장을 보내어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할 때 한국의 최저 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태국에서 직원 채용시 맺은 계약대로의 급여를 지불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국에서 설립한 현지 법인은 현지 회사 즉 태국회사입니다. 태국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 국내의 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점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최저임금을 국내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