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파견 인원에 대해 초기 90일 간은 장기 출장형식으로 진행 후 비자 발급 후 장기 파견으로 인사 명령을 진행합니다.
초기 90일 출장 전 출장비를 일급 계산해서 90일치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현지 법인에서 초과 근무 수당과 체류비를 지급 받습니다.
해외 법인은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이며 인사규칙 또한 한국 모법인의 승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 초기 90일간의 장기출장 중 주말/ 공휴일/ 일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내규를 통해 일급 계산을 통해 기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