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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가재224
짙푸른가재22423.10.30

해외 출장 기간 중 휴일 근무 수당

해외 장기파견 인원에 대해 초기 90일 간은 장기 출장형식으로 진행 후 비자 발급 후 장기 파견으로 인사 명령을 진행합니다.


초기 90일 출장 전 출장비를 일급 계산해서 90일치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현지 법인에서 초과 근무 수당과 체류비를 지급 받습니다.


해외 법인은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이며 인사규칙 또한 한국 모법인의 승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 초기 90일간의 장기출장 중 주말/ 공휴일/ 일8시간 초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 내규를 통해 일급 계산을 통해 기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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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실제 일을 한것이 아닌 단순 체류나 이동시간은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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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 기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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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근거 규정에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있다면 포함 가능하고, 아니라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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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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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근무시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일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 별도 명시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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