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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
21.01.17

한국 법인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3개월동안 일하고 가도 되나요?

현지 법인에서 베트남 여건에 맞게 매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한국에 출장으로 와서 3개월 이상 일할 때 지급할 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월급을 주는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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