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에서 베트남 여건에 맞게 매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한국에 출장으로 와서 3개월 이상 일할 때 지급할 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월급을 주는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