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3개월동안 일하고 가도 되나요?
현지 법인에서 베트남 여건에 맞게 매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한국에 출장으로 와서 3개월 이상 일할 때 지급할 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월급을 주는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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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한국에서 근로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한국 법인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 한국에 와서 3개월동안 일하는 동안 베트남 현지 법인에게 월급을 지급해도 괜찮은지"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지급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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