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00%지급인데 )80%는 뭘까요?
‘30,000,000원.(80%)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며, 다음의 세부내역과 같이,
정액의 법정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
라고적혀있는데 수습기간 100% 지급인데
80%는 뭘까요?
고용·노동
‘30,000,000원.(80%)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며, 다음의 세부내역과 같이,
정액의 법정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기본급 2,500,000원,
식대 200,000원
라고적혀있는데 수습기간 100% 지급인데
80%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