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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전세계약기간 남았도 중도 해지하여 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이번에 결혼해서 기존에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금빼고 신혼부부로 아파트 구매해야되는데 전세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세입자 못구해도 중도 해지하여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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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을 위약하게 되면 위약에대한 민사상의 부담과 책임을 지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야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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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2.2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실제 아무런 부담없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고 보증금반환도 계약만료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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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셔도 전세만기전 이주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만기 후 3개월이내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이주하겠다는 통지를 하시고, 부동산이나 인터넷부동산에 광고를 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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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인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만기가 남아있는

    계약해지의 요구라면 임대인은

    응하지않을 것입니다.

    법적의무가 없기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경우에는

    주변 부동산에 이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놓으셔야합니다.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하구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야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실무상 이런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변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으시고

    중개보수를 넉넉히 주겠다는 언질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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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만기 일자를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전세 중도해지를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과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해야합니다.

    합의방법으로는 첫 번째 신규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

    두 번째 임대인이 전세 퇴거 대출(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법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의 전세 퇴거 대출 이자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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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1차 계약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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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이니 동의 한다면 세입자를 못 구해도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 만료일 반환을 하는 것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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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받으실 수는 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야 함은 물론이며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손해을 입힐 우려에 집주인이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등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기회비용을 날리기 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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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바로 보증금반환을 받지는 못하세요.

    임대인에게 얘기하시고 다른 세입자를 맞추셔야합니다.

    인근부동산에 매물접수하여 빨리 세입자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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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계획이 있으시다면 집주인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세입자를 날자에 맞춰 찾으시는게 빠릅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이 현금을 쥐고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간전인데 수수료문제도 발생할것이고 그리 간단한문제가 아닙니다.

    현명한 대처는 집주인께 미리말씀드리고 다음세입자 찾으시고 맘에드는 신혼집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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