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만기 일자를 채워야 하며 해당 기간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전세 중도해지를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과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해야합니다.
합의방법으로는 첫 번째 신규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
두 번째 임대인이 전세 퇴거 대출(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법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의 전세 퇴거 대출 이자비용, 중개 수수료 등을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