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에 대한 문의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보험료(계약자:배우자) 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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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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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만족하여야만 공제가 적용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등)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다른 가족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