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분이친정어머니이신데요,민법상상속비율?
돌아가신분이친정어머니이신데요.민법상,결혼안한친정언니2명,제아들1명(외손주)이 있는데요.직계는이렇고방계쪽
과는어떻게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기재된 내용사 아버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과 언니2명이 공동상속인으로 각 3분의1씩 상속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 그 자녀가 1순위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남편분이 먼저 안계신 경우라면 아드님과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1/3씩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