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그 새 어머니에게도 친 자식들이 4명이있고 아버지 쪽으로도 자식이 5명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혼인신고는 돼있는데 새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쪽 형제들도 있는데 그중에 한명이 미혼인인데 그 미혼인 형제가 만약 죽게되면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새 어머니 말고 아버지쪽 친형제들에게만 돌아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쪽 형제들과 새어머니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혼인 형제가 사망하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며, 새어머니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쪽 친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