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는 딸이하나 있구요
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뗘보니어머니가 돌아가신분 이름이 올라가있고요
언제그랬는지 저와 아버지만 자식관계가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집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다보니아버지 사후에 유산 문제를 의식한듯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덯게 해야할지 9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못 받게되는지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다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관계가 있다고 하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는 아버지가 부로 되어 있는 한 질문자님이 상속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새어머니 사망시에 상속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