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치료 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해당 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회사는 고용노동청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