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신호등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친구가 파란불일때 신호등 건너다 어떤차가 급하게 우회전하다 치일뻔 했습니다. 말하기론 간신히 피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닿은게 아니어서 그 당시 그냥 가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와서 허리가 아프더랍니다.
그 당시 놀란 나머지 차량 번호나 전번도 못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차량을 찾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건널때 주변 cctv에 찍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 차주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도 못했고요.
이럴때 증거가 없을때 어떻해 해야 하나요?
친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 받는중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어도 과실이 있다면 구호,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조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접수를 하신다음 뺑소니로 접수를 하게 되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던지(무보험), 뺑소니 사고나, 낙하물로 인해 사고 등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이며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이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 상 상대방의 운전이 친구분의 부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상대방이 피해자와 동일한 사고 내용을 진술한다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만약 상대방이 진술이 달라진다면 객관적인 사고 내용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조사관의 조사내용에 따라정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로 인하여 친구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 그리고 당시의 목격자의 증언 등이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텐데
그런 자료에서도 사고와 부상이 입증이 안된다면 사고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한 점은 상기 처벌대상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가해차량에 있으므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 시면 될것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진다서등을 제출하여 본 사고로 인해 피해상황을 알리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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