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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이 떨어진걸 봤습니다.
제가 근처에 가서 줍거나 확인하진 않았고
경비아저씨에게 돈이 떨어져 있다 이야기 하고
돈이 떨어진 장소 까지 안내해드리고 돈은 경비 아저씨가
수거해 가셨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런데
만약 돈 주인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
돈 위치가 달라졌다고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되나요?
만약 해당 된다면 경비아저씨에게 죄가 해당 되나요?
저에게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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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7.2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져가 것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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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위치가 달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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