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이 떨어진걸 봤습니다.제가 근처에 가서 줍거나 확인하진 않았고경비아저씨에게 돈이 떨어져 있다 이야기 하고돈이 떨어진 장소 까지 안내해드리고 돈은 경비 아저씨가수거해 가셨습니다.대략적인 상황은 이런데만약 돈 주인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돈 위치가 달라졌다고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되나요?만약 해당 된다면 경비아저씨에게 죄가 해당 되나요?저에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져가 것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위치가 달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