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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

25.02.11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관련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근처에 cctv가 있어서 112신고했더니 습득자를 어느정도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웃주민같은데 제가 분실당시 지갑에 명함이랑 각종카드, 현금이 10만원정도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잡히고 지갑은 찾았으나 현금이 없으면 점이탈 외에 재물손괘(은닉) 으로 추가 고소가능한지요?

현금이 있었다는건 제가 증명해야할텐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재물손괴가 될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습득자가 지갑을 버리거나 했으면

민사로 접숙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

    2. 현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상대가 지급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현금이 없어졌다고 하여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해당 현금을 본 사람이 있다거나 이를 출금한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나, 피해자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지 아니하면 피해금액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라도 별도로 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