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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ICH CLUB
KOREA RICH CLUB20.12.04

공수처법 하는데 도데체 무슨뜻인가요?

1) 뉴스나 신문보면 공수처법 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도데체 무슨뜻인가요?

2) 공수처법에 예

3)공수처법 적용 대상 이된 시점부터 그에 따른 파생되는 제도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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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컨텐츠관리정책상

    간단한 검색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순한 어휘나 개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수처법이란 법률 제16863호, 2020. 1. 14., 제정되고, 2020. 7. 15.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공수처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위 공수처법이 제정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게 됩니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보시면 됩니다.

    3. 공수처가 운영되면 기존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