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행정행위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효는 정말로 심각한 하자가 있어 애초에 효력이 없다는것이므로 판례들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 부터 잘못이 된 경우가 다수이며 취소는 그래도 취소가 인정되기 전 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기에 약간 잘못이 되긴 했어도 그것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 차이죠. 판례들 대부분이 이런식이긴 하나 가끔 이해가 안되는 판례도 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외우시면 좋다 생각합니다.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로 나뉘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 행정행위에서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구별되며,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일단 유효로 보되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다투어야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처분에 얼마나 큰 하자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하자가 있지만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를 구하는 절차(행정심판,소송)을 거쳐야 하며 제지기간이 지나면 유효한 행정행위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