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정말로 심각한 하자가 있어 애초에 효력이 없다는것이므로 판례들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 부터 잘못이 된 경우가 다수이며 취소는 그래도 취소가 인정되기 전 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기에 약간 잘못이 되긴 했어도 그것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 차이죠. 판례들 대부분이 이런식이긴 하나 가끔 이해가 안되는 판례도 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외우시면 좋다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서 무효와 취소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구별되며,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일단 유효로 보되 정해진 기간 안에 당사자가 다투어야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