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빠1+1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싶어요.
일단 3개월동안 엄마휴직기간에 같이 쉬던가 아니면 암마휴직 끝나고 곧장 연달아서 아빠가 휴직들어갈경우 3개월동안 평균 250만원을 주는건 알고있습니다.
(1년이내)
근데 3개월 이후 다시 원상복귀대로 통상임금 75%인가 80%인가 주는게 아니라 50%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동안 특별히 더 주는게 아니라.. 그냥 땡겨받는꼴이 되버리늠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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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구체적인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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