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3개월동안 엄마휴직기간에 같이 쉬던가 아니면 암마휴직 끝나고 곧장 연달아서 아빠가 휴직들어갈경우 3개월동안 평균 250만원을 주는건 알고있습니다.
(1년이내)
근데 3개월 이후 다시 원상복귀대로 통상임금 75%인가 80%인가 주는게 아니라 50%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개월동안 특별히 더 주는게 아니라.. 그냥 땡겨받는꼴이 되버리늠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구체적인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를 관할하는 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