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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23.03.31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받았는데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결제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학원에서 개인과외를 받았는데, 계좌이체를 이용한 현금계산을 했습니다. 계약서 따로 작성하질 않았습니다. 구두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회당 5만원 정도의 개인과외 였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시 자신이 바쁜일이 있어 수업좀 나중으로 미루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싫어서 남은거 수업횟수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안된다 하더라구요? 치사해서 돈 안받아도 되는데 교육청이나 세무소에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동안 계좌이체 한거 현금영수증 달라니까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 하네요;; 원래 계좌이체 내역 있어도 시간 지나면 현금영수증 발급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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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거부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교육청쪽으로 신고하시기는 마땅해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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