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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병아리152
터프한병아리152
23.11.08

할머니 돌아가신 후 엄마 형제들의 아파트상속명의 다툼 어떻게 해야 단독명의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었는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분양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 할머니는 장녀인 저의 어머니께 대신 지불해달라 요청하였고 대출을 끼고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족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길 바라셨고, 3년 넘게 거주하며 대신 재산세와 기타 등등 비용들을 우리가 내며 사실상 상속이 확실한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5억, 매매가 8억 정도의 시세의 집으로

명의는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가족끼리 합의가 되었고, 차액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주기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모의 남편이 공동명의를 주장하면서 모든게 틀어졌습니다.

상속법상 가족 모두의 동의가 없게되면 법정상속분을 협의분할해야되는데 ,

1.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에 대한 여러가지 비용으로 대략 3억원 가량 이미 지불하신 상태에서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식으로 될까요?

2. 아파트공동명의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3. 우리 어머니가 단독명의가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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