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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병아리152
터프한병아리15223.11.08

할머니 돌아가신 후 엄마 형제들의 아파트상속명의 다툼 어떻게 해야 단독명의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었는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분양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 할머니는 장녀인 저의 어머니께 대신 지불해달라 요청하였고 대출을 끼고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족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길 바라셨고, 3년 넘게 거주하며 대신 재산세와 기타 등등 비용들을 우리가 내며 사실상 상속이 확실한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5억, 매매가 8억 정도의 시세의 집으로

명의는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가족끼리 합의가 되었고, 차액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주기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모의 남편이 공동명의를 주장하면서 모든게 틀어졌습니다.

상속법상 가족 모두의 동의가 없게되면 법정상속분을 협의분할해야되는데 ,

1.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에 대한 여러가지 비용으로 대략 3억원 가량 이미 지불하신 상태에서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식으로 될까요?

2. 아파트공동명의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3. 우리 어머니가 단독명의가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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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하며 어머니가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한 부분(2억)에 대해 적극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누자는 내용으로 심판청구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고 상대방의 몫을 현금 정산하는 협의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할 결정을 하십니다.

    지분대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부동산을 매각할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결국은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정리해야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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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당하게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시세 8억에서 어머니가 지불하신 비용 3억을 제한 5억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측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3.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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