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역량 및 성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책정된 연봉액수를 감액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계약서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감액에 대해 강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액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동의를 강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연봉을 조정(인상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