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