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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이나 식기류를 닦는 수건도 식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잔이나 식기류를 씻고 물기제거용 다회용 린넨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식검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수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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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접시닦이용 포 등 유사한 물품의 경우 HSK 제6307.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요건으로 위생용품관리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행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에 닿는 물건은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잔은 식품검역대상이며, 린넨수건도 식품검역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잔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 비금속류로 분류될 것입니다. HS code 분류와 별개로 잔은 음료 등을 마시기 위한 용도이므로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린넨 수건의 경우 재질이나 용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재질의 린넨수건일 경우 6302.91-0000호로 분류되며, 이는 식품검역대상입니다.


      주방 행주용으로 사용 되는 린넨수건인 경우라면 6307.10-0000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검역대상은 아니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신고대상입니다. 일회용 여부 등이 있으므로 재질, 용도 등에 따른 정확한 세번분류가 되어야 요건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례 함께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식기류에 사용하는 주방용 방직섬유제의 제퓸을 일반적으로 주방용 린넨으로 분류하고


      수입식품관리 특별법에 의햐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HS 6302호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린넨천의 경우에는 HS code 6307.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이에 따라, 식검은 아니라도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방용품 또는 식기류와 같이 입에 닿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교육을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 전에 한글표시사항 등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완료한 이후 식품검역을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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