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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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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일반회사 다니며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기 미동반으로 4박5일 일본 남편과 다녀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공무원은 안된다고 하던데 일반 기업은 괜찮은가 해서요.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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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기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육아휴직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