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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의원 박홍근이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건축규제완화. 방침확정 이라고 현수막에도 걸려있던데 이게통과가 된건가요?...어떡해 알아볼수있을까요?저희집이 위반건축물이라서 알아보고싶은데 구청가서 어디부서가서 알아봐야될까요?...첨부터 이런위반건축물허가내준 자체나 정부 또는 구청이 너우웃기내요..그럼 집짓자마자 사서들어온 여기입주자들은 죽을때까지 여기서살라는소린지..진짜탁상공론법같아서 진절머리가 나내요. 어떡해 알아보고 머가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자체 구청 건축과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관할 구청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에서 현장 확인 및 실사를 하고 심사 통과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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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단계는 제도 논의·발의·준비중이며, 완전한 법령 통과 및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서 건축물대장 및 위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또는 건축민원 상담실 방문해서 자신의 건축물 상태 및 양성화 가능성을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시에 서류·절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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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이 현수막을 통해 언급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규제완화 방침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허가 절차를 추인하거나 완화해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계획 용도지역, 건축법 등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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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화. 건축규제완화. 방침확정 이라고 현수막에도 걸려있던데 이게통과가 된건가요?...어떡해 알아볼수있을까요?

    ==> 관할관청 주택과, 건축과에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