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 잔금 때매 가족에게 한 500 ~ 1,000만원 정도를 빌렷다가 1주일 안에 다시 돌려줄 상황인데,
이렇게 1주 정도 시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 소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