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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4.02.13

가족끼리 급전을 빌려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이번에 아파트 잔금 때매 가족에게 한 500 ~ 1,000만원 정도를 빌렷다가 1주일 안에 다시 돌려줄 상황인데,

이렇게 1주 정도 시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 소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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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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