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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132
강직한늑대13224.04.13

전세금반환을 해주기위해 가족으로부터 현금2억정도를 빌립니다. 증여세 내야하나요?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 4억중 담보대출 2억, 나머지 2억을 어머니에게 5천500만원 형제에게 1억4천500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가족간에 현금이 오가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1. 받은돈을 3개월이내에 갚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것인가요?

2. 차용증을 쓴다든지 매달 얼마씩 갚는다는 내역이 증명이 되는거면 되는건가요?

2. 국세청에서는 돈이 오고간것을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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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빌리고 갚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차용증을 쓰시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고액일 경우 세무서에서 포착할 수 있기 떄문에 증여세 소명안내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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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빈즈시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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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사실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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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자금거래는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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