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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늑대132
강직한늑대132
24.04.13

전세금반환을 해주기위해 가족으로부터 현금2억정도를 빌립니다. 증여세 내야하나요?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 4억중 담보대출 2억, 나머지 2억을 어머니에게 5천500만원 형제에게 1억4천500만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가족간에 현금이 오가면 증여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1. 받은돈을 3개월이내에 갚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것인가요?

2. 차용증을 쓴다든지 매달 얼마씩 갚는다는 내역이 증명이 되는거면 되는건가요?

2. 국세청에서는 돈이 오고간것을 어떻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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