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및 해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가 소속돼있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사전 통보없이 아래와 같이 퇴직 처리를 했다는 걸 오늘(1/14)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으로서 분사 사실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건데, 인사팀에서 분사 과정에서 누가 대상자인지, 고용보험 처리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사전 공지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사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재 사업체에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분사된 사업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부당 전적 등을 다투시던지 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와 같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사실도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함을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