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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즉흥적인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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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반프리로 근무중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제가 모든 생활을 신용카드 1장으로 하고있는데

1월,5월 중복 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4대보험 적용 소득보다

프리랜서로 3.3제외하고 받은 소득이 더 클 경우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는 1월에 제출하는게 낫나요 5월에 제출하는게 낫나요?

  2. 그 외 병원비,보험비 등은 1월 연말정산에 자료제출을 하면되나요?

  3. 작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회사가 2군데이면 전 회사(2개월정도) 분은 지금회사에 어떤방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

  4.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1월에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않고 기본공제만 받은 후 5월에 종소세 때 공제받는게 나을까요?

반프리가 작년이 처음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월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 및 비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이라면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3.3%프리랜서사업소득+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