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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6다 13437) 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 쪽으로만 효력을 다툴 수만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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