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조문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자와 해고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2016다 13437) 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는 민사 쪽으로만 효력을 다툴 수만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에 따로 벌칙 조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미이행에 대해서 별도의 벌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우선 재고용에 따라서 고용되길 원한다면 민사상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 관련 벌과규정이 없기에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민사 등 다른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5조에 따른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아
별도 형사처벌 등 조항은 없습니다.
민사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위반 시 회사에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