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야근,야간,휴일 수당) 합의서 내용으로 적절한가요?
- 화해조항 -
1. 사용자는 합의금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날짜)까지 지급하고, 근로자는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된 진정 취하서를 즉시 제출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사유 : 주 52시간 초과)를 신청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사건 화해와 관련한 사항 일체를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청산하며, 합의 당사자는 이 사건 재직기간 및 재직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특약).
추후 문제되는일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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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여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하게 위의 문구 등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추가하여 "위 1항의 합의금의 지급이 이행이 없는 경우 본 합의서의 효력은 모두 무효로 한다. " 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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