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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
22.10.21

임금체불 (야근,야간,휴일 수당) 합의서 내용으로 적절한가요?

- 화해조항 -

1. 사용자는 합의금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날짜)까지 지급하고, 근로자는 합의금을 받는 동시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된 진정 취하서를 즉시 제출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사유 : 주 52시간 초과)를 신청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사건 화해와 관련한 사항 일체를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사용자와 근로자는 본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청산하며, 합의 당사자는 이 사건 재직기간 및 재직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특약).

추후 문제되는일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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