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는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 이수 후 받는 수료증은 개명 후 성명 정정 발급이 불가할까요?
4대보험 가입장은 아니었고, 직업부트캠프같은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은 교육생이었고, 개명 후 성명 정정발급이 가능한 근로 기준법같은 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학교 인턴 수행 당시는 다 적용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프로그램 수료증에 대해 개명 후 성명 정정 발급이 가능한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수료증 발급기관에 개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명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기관에서 변경후 수료증을 발급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개명 후 성명으로 정정한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