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수료증 정정발급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회사는 아니고, 고용노동부 산하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 이수 후 받는 수료증은 개명 후 성명 정정 발급이 불가할까요?
4대보험 가입장은 아니었고, 직업부트캠프같은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은 교육생이었고, 개명 후 성명 정정발급이 가능한 근로 기준법같은 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학교 인턴 수행 당시는 다 적용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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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수료증 발급기관에 개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명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기관에서 변경후 수료증을 발급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개명 후 성명으로 정정한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