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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강아지20
든든한강아지2022.10.25

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는 재택근무 직원이 있는데

자녀 학교에 제출해야해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부모취업확인서

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있어도

재직증명서 작성해서 드리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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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프리랜서 위촉증명서에 위촉기간, 발급용도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있을 때(혹은 할 때) 발급/작성 하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직증명서 교부 의무는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위촉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시면 됩니다.

    향후 근로자성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프리랜서 계약여부, 재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직증명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과 재직증명서 발급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가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과 수행한 업무부분에

    대해 작성해서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용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이와 무관하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증명서 발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의 목적은 방과후 과정 등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근로자가 아닌 경우)이라도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명칭 불문)를 작성해드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