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 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하여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v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