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마을 근처 야산을 구입하려 하는데..
약 6천평 정도의 야트막한 언덕형 야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지답사를 가보니 무허가 가건물과 임의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던데 누구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해당 경작지를 구매후 맘대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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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야산을 구매했다고 하여 경작지와 가건축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됩니다. 나갈 시간과 기회등을 주어야하며 법대로 처리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무리 내땅이고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법적절차에 맞게 처리해야하며 마음대로 처분했다가는 형사법적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법대로 처리하는게 맞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해도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과 경작을 통해 수확가능한 작물이 있을 경우 임의대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각 소유자를 찾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토지인도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 청구를 통해 진행하셔야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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