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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0.08.24

국세청세금에대하여연체5년후에소멸이되는지요?

국세청세금이(양도소득세.부가세등)연체가되어있는데 계속적을독촉장.연체에따른기타통보.

통장압류등온갖독촉.압류등의우편물.눈자등이오고있어서힘이듭니다.어떤이가 경험한것으로 연체후5년간이후에는세금이소멸된다고하던데 그말이맞는지요?아님상망때까지도내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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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락 ㅗ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기산이 되게

    되어 다시 그 시점 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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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납세고지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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