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금에대하여연체5년후에소멸이되는지요?
국세청세금이(양도소득세.부가세등)연체가되어있는데 계속적을독촉장.연체에따른기타통보.
통장압류등온갖독촉.압류등의우편물.눈자등이오고있어서힘이듭니다.어떤이가 경험한것으로 연체후5년간이후에는세금이소멸된다고하던데 그말이맞는지요?아님상망때까지도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권은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락 ㅗ합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기산이 되게
되어 다시 그 시점 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찾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납세고지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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