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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194
배부른쌍봉낙타19423.11.23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조건 기간 및 충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0세 미만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 조건이 충족될 상황인지 / 소득을 보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1) 취득일(잔금일) 기준 소득 산정 기간이 2년전이라는 말도 있고, 1년전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2)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득 조건은 충족하지만 일한 달은 4개월이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인정이 될까요?

3) 세대분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4) 친적집으로 주소를 이전할 계획인데, 친적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3년안에 매도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같이 거주하더라도 세대는 다르기 때문에 세금 산정에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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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일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으로 판단하며, 12개월 동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4개월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실질관계로 판단하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해당 친척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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