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등을 할수 있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후순위 상속인은 1)피상속인 사망과 2)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라는 2가지 사실을 모두 알아야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것이죠. 현재 질문자님은 1)과 2번)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신듯 하니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즉 1)과 2번)을 모두 알게된 날로부터)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것이지요.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는 우선 상속포기 신청인 (질문자님)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된다고 우편등으로 알려주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함해서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것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같은 경우에는질문자님 어머니께서 '한정승인'(남겨진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것.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시는 상속재산만큼만 책임지면됨)을 통해서 후순위 상속자(질문자님)한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할수도 있었을듯한데 어머님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셨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또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중 택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