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2019. 07. 14. 21:39

외할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큰외삼촌이 물려받으시고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다 말아먹으시고 끝내는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외숙모.외사촌이 상속을 포기하고 난뒤 고인의 형제자매가되시는 둘째외삼촌 이모2 저의어머님이 상속을 포기 했습니다.
궁금한건 저까지 상속이 넘어오나요? 그럼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마 빗덩어리일껀데 상속포기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속이 넘어오면 우편으로 연락이 오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등을 할수 있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후순위 상속인은 1)피상속인 사망과 2)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라는 2가지 사실을 모두 알아야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것이죠. 현재 질문자님은 1)과 2번) 모두를 알고 있는 상황이신듯 하니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부터 (즉 1)과 2번)을 모두 알게된 날로부터)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것이지요.

상속포기 절차의 경우는 우선 상속포기 신청인 (질문자님)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된다고 우편등으로 알려주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함해서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것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같은 경우에는질문자님 어머니께서 '한정승인'(남겨진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지겠다는것.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시는 상속재산만큼만 책임지면됨)을 통해서 후순위 상속자(질문자님)한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할수도 있었을듯한데 어머님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셨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또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중 택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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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 어머님이 포기하시면 질문자한테 상속되니까 질문자님도 포기해야합니다.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입니다. (어렇게 생각해야 확실합니다)

    2.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시고 민원실에 양식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법무사비용내고 하는것 추천합니다.(어머니할때 같이 하세요) 질문자분 자녀있으면 자녀가 또 상속되니 한정승인하세요

    3. 우편연락 안옵니다. 알아서 하셔야합니다

    2019. 07.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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