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 채용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수습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한다고 하던데 사실상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등의 사유와 같은 경우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분쟁의 소지 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는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 채용을 진행할 경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재작성),
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그대로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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