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으로 시아버님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을때

상속포기시 상속순위가 남편의 형제 자매에게 넘어가나요?

만약 넘어간다면 따로 법원같은데서 형제 자매에게 고지가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망인이신 남편분의 부친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그마저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포기 절차를 마치면 그 형제들에게 상속 관련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다고 하여 법원에서 별도 고지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