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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2.09

긴급출동 중인 경찰차가 부득히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긴급출동하는 경찰차가 급히 가다가 과속, 신호위반 등 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내지 않지요? 교통 법규에 예외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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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급급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면책사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경찰차가 공무집행중에 속도위반 과속등은 예외처리됩니다 소방차도 마찬가지로 예외처리 됩니다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긴급출동을 해도 속도위반,앞지르기,끼어들기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에 중앙선 침범등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삐용쓰입니다.


    엡 교통법에 공무집행상으로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