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하는 경찰차가 급히 가다가 과속, 신호위반 등 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내지 않지요? 교통 법규에 예외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급급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면책사유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경찰차가 공무집행중에 속도위반 과속등은 예외처리됩니다 소방차도 마찬가지로 예외처리 됩니다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긴급출동을 해도 속도위반,앞지르기,끼어들기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에 중앙선 침범등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삐용쓰입니다.
엡 교통법에 공무집행상으로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