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급휴가 중 알바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이며 두달간의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협의로 유급휴가 3달치 받는것으로 약속했으며, 사실상 오늘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은 회사를 나가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에 재직중인것인데,
이상황에서 제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소득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중 알바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나
사내 규정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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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휴가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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