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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귀뚜라미77
기발한귀뚜라미77
24.03.04

직장인 유급휴가 중 알바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이며 두달간의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협의로 유급휴가 3달치 받는것으로 약속했으며, 사실상 오늘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은 회사를 나가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에 재직중인것인데,


이상황에서 제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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