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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귀뚜라미77
기발한귀뚜라미7724.03.04

직장인 유급휴가 중 알바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이며 두달간의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협의로 유급휴가 3달치 받는것으로 약속했으며, 사실상 오늘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은 회사를 나가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에 재직중인것인데,


이상황에서 제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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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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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소득신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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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중 알바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나

    사내 규정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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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휴가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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