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2월 퇴사라 제가 연말정산 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가면 되나요?
하지 안으면 어떻게되요?
정산 얼마 받는지 미리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남편 앞으로 자료를 다 옮길수도 있나요?(배우자가 직장에 다녀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중에 퇴사했다가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직자는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에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처리를 안할 가능성 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구하시기 어려우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하실 수 있으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2월에 재직중이지 않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직접방문해도 되고, 5월 즈음 국세청 홈텍스에서 안내방법을 공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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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