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액상을 판매하려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제조ㆍ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았을리 없는 중고판매자의 니코틴 액상과 니코틴을 담고 있는 팟 모두 사실상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중고로 구매하면 팟, 액상을 덤으로 끼워주겠다라고 라는 것이 판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팟, 액상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주는 경우는 드물어 보이고, 전자담배 기기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팟, 액상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