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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슴도치16323.09.17

딸의 명의아파트 어떻게 이전 하나요?

딸 이름으로 당첨된 아파트. 같이살다가 딸은 출가했고 부모가 지금까지 살다가 이젠 명의를 엄마 앞으로 가져오려합니다. 딸도 새로이 집장만을 해야하니 이집 명의 때문 힘들어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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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적정한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딸에게 아파트 대금을 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한다면 어머니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의 경우 딸이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래 형태가 양도이든 증여이든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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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은 유상 양도, 무상증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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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롤 옮기시려면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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