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적정한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딸에게 아파트 대금을 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한다면 어머니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의 경우 딸이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래 형태가 양도이든 증여이든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