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그 파탄의 정도, ②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③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④ 혼인생활의 기간, ⑤ 자녀의 유무, ⑥ 당사자의 연령, ⑦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이비 종교를 믿음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의 강제가 견딜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